국토부, GS건설·현대건설·대림산업 도시정비법 위반 수사 의뢰
검찰 "국토부, 한남3구역 잡음 커지자 검찰로 떠넘기기 아니냐"

서울북부지검은 21일 건설사 3곳을 한남3구역 도시정비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 무혐의 처분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북부지검은 21일 건설사 3곳을 한남3구역 도시정비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 무혐의 처분했다. (사진-연합뉴스)

[일요경제 홍화영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한것과 관련, 검찰 수사가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법조계 일각에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수사의뢰가 과했다는 비판이 나와 수사의뢰가 원위치되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태일 부장검사)는 21일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건설사 3곳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입찰방해 등 혐의로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한남3구역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현대건 등 3사를 북부지검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GS건설과 일반양가 3.3㎡당 7200만원 보장 △현대건설 조합원 분담금 입주 1년 후 100% 납부 △대림산업 공공임대 0가구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들이 도시정비법 위반과 입찰방해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검찰은 대형 건설사 3곳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산상 이익 제공이 의미는 '뇌무죄에 준하는 부정행위'여야 하는데 건설사들의 제안을 그 정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입찰제안서에 쓰인 내용은 건설사가 시공자로 낙찰됐을 때 계약 내용으로 편입돼 이행해야 할 계약상 채무가 되는 것이지 재산상 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입찰 방해 혐의에 대해선 "위계·위력 등으로 입찰의 공정을 방해해야 성립하는 범죄인데, 건설사들의 제안이 위계·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건설사 3곳에 대한 무혐의에 대해 법조계에 따르면 "국토부 등의 수사의뢰가 무리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국토부 등이 한남3구역을 둘러싸고 잡음이 커지자 관리·감독 책임을 피하기 위해 사건 처리를 검찰로 떠넘기는 것 아니냐"며 국토부 등의 수사의뢰에 대해 재조준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불기소 처분은 서울시의 수사 의뢰에 따라 입찰제안서 등 내용만으로는 도시정비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속히 판단한 것"이라며 "입찰과정 전반에 어떠한 범법행위도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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