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61개사 신규 설립…소비자 보호는 취약

사진제공 픽사베이

 

[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서울 마포구에 살고 있는 주식초보 A씨는 최근 투자자문업체 D사로부터 상장 가능성이 높은 B사의 주식 목표가를 주당 '50~60만원'으로 전망, 회원들에게만 '우선적 매수기회'를 주겠다고 제안 받았다.
하지만 대박을 꿈꾸던 A씨의 꿈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알고보니 D사는 B사의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매입한 후 주당 25만원에 매도해 차익을 거두고 회원들의 투자손실을 초래했다.

#인천 서구에 살고 있는 C씨는 지난 8월 연 이용료 420만 원짜리 F사의 주식정보서비스에 가입했다. 추가 정보를 준다는 업체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손실규모는 더 커졌고 C씨는 서비스가 계약 내용과 맞지 않아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F사로부터 환불 받은 금액은 고작 80만 원이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인한 주식종목추천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1일 본지가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파인)의 2019년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작년에만 총 561개 유사투자자문 회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95개사가 늘어난 전년(2018년)보다 29.6%(166개) 증가한 것이다. 2017년엔 289개사가 늘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가장 가파르게 늘어난 달은 5월(130개)이었다. 이어 6월(126개), 4월(74개), 2·12월(39개), 11월(36개), 1·3월(35개), 9월(23개), 10월(16개), 8월(8개) 등의 분포를 보였다.

올해 들어서도(21일 기준) 데이터히어로 등 22개 업체가 새로 사업자 신고를 마치고 주식 투자자를 대상으로 성업중이다.

이렇게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소비자의 피해사례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으로 인한 주식투자정보이용 서비스 피해구제를 신청한 소비자 절반이 50대 이상으로 절반이 넘었다. 50대와 60대, 70대가 각각 31.0%, 18.7%, 8.0%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시기 주식투자손실을 보게 되면 노후생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어 유사투자자문 가입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국세청 사실조회결과 폐업된 유사투자자문업자 595곳을 직권말소 처리했다. 이들 업체들은 폐업 상태임에도 금융당국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여전히 등록 상태로 남은 업체들이다.

이들 업체들은 신고후  폐업 또는 소재지 변경시 2주 내 보고의무가 있으나 정작 불이행시에는 제재수단이 없었다. 분쟁 발생시 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소비자보호에 취약점을 드러냈다.

이 가운데 최근 무자격 업체들을 솎아내고 과당경쟁 및 과장광고 등 소비자들의 피해를 유발하지 않기 위한 한국증권정보협회가 설립됨에 따라 시장의 자정작용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한국증권정보협회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비등록신고업체에 신고 등록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시장 감시단을 구성하는 한편, PG(전자금융대행업)사와의 좋은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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