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욕 앞선 탓 과한 표현 해명…"해당 여행사에 사과"

아시아나항공(사진-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사진-연합뉴스)

[일요경제 민다예 기자] 아시아나항공 직원이 국내 대형 여행사 6곳에 갑질성 이메일을 보내 도마 위에 올랐다.

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의 중국 노선 영업 담당자는 최근 대형 여행사 소속 중국 패키지여행 담당자들에게 경쟁사인 대한항공의 중국 난징 스터디 투어에 참석할 경우 아시아나항공 고객사를 탈퇴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또한 향후 영업 부진일 특가와 별도의 맞춤형 프로모션 지원도 불가능하다며 "현명하게 판단 할 것으로 믿는다"고 압박해 사실상 대한항공 스터디 투어에 참석하지 말 것을 통보했다.

중국 난징 노선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주 4회와 주 7회 운항하는 경쟁노선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중국 난징 노선 활성화 차원에서 국내 주요 여행사의 중국 노선 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중순 스터디 투어를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해당 이메일과 관련해 갑질 논란이 일자 아시아나항공 소속 부서장 등은 해당 이메일을 받은 여행사에 직접 전화해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담당 직원의 판단 착오로 발생한 일"이라며 "부서차원의 메일이 아니라 담당직원이 의욕이 앞선 탓에 과한 표현이 나왔던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해당 이메일에 대한 사실 인지 후 부서 차원에서 해당 여행사 측에 전화해 사과했다"고 전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의 여행사 갑질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4월 아시아나항공은 여행사들에게 특정 시스템을 통해서만 자사 항공권을 예약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GDS(Global Distribution System)는 항공사와 여행사를 연결해 항공권의 간접판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항공권 예약·발권서비스를 제공하고 여행사와 항공사로부터 각각 대가를 받는다.

GDS는 여행사에게는 정액의 월간 시스템 이용료를 받고 항공사에게서는 여행사의 시스템 이용량에 비례해 예약·발권수수료를 받고 있다. 여행사는 편의성이나 낮은 수수료를 고려해 복수의 GDS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아시아나는 '애바카스(현 세이버)'와 독점 계약을 맺고 예약 수수료 할인 혜택을 받고 있어 여행사들에게 애바카스만 이용해 항공권을 예약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0만원의 처분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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