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이용자 중도 해지 후 미이용 요금 환불 안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LLC(구글 정식명칭)의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부당하게 중도 해지를 제한한 점을 적발해 총 8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2일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자에게 중도 해지 후 미이용 기간에 대한 요금은 환불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자료-방통위)
방통위는 22일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자에게 중도 해지 후 미이용 기간에 대한 요금은 환불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자료-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그결과 방통위는 구글에 △해지권 제한 행위 4억3500만원 △중요사항 미고지 4억3200만원 등 총 8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명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016년 12월~2018년 12월 기간을 대상으로 유튜브를 운영하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사실조사를 했다.

조사결과 구글LLC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중도 해지 후 미이용 기간에 대해 요금을 환불하지 않았다. 또한 구글LLC는 서비스 가입 절차에서 △중요 사항인 월 이용요금 △청약 철회 기간 △구독취소 등 환불정책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구글은 이용자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월 단위 결제 기간 중도에 해지를 신청한 경우 즉시 해지를 처리하지 않고 다음 달 결제일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구글LLC 사업 행위 중△정당한 사요 없는 이용자 해지권 제한 행위 △이용요금 청약 철회 기간, 취소 및 환불 정책 등 중요사항을 미고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확인하고 위반행위 시정을 위한 업무절차 개선 등을 명령했다.

하지만 구글은 이날 회의에서 "소비자 이익이 현저하게 침해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가입 절차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월 정기구독 형태의 유료서비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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