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조산업 사원판매 행위로 과징금 15억원 부과
사조산업, 목표금액 미달성시 인사 불이익 강행

사조산업이 매년 명절 때마다 햄·참치캔 등이 담긴 자사 선물세트를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강매한 사실이 알려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7900만원을 받았다. 특히 사조산업은 계열사 대표이사와 부장, 과장 등 임직원들에게 목표액까지 세우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사조산업은 2012년부터 2018년 설·명절 전후로 사원판매용 선물세트를 별도로 출시해 전 임직원에게 구입·판매하도록 했다.

사조산업은 자사와 5개 계열사마다 판매 목표금액도 할당했다. 판매 목표는 매년 설·추석마다 100억~200억원에 달하며 이를 통해 매년 300억~400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다. 사조산업은 목표 금액을 할당한 후 매일 실적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각 계열사는 내부 사업부와 임직원에 다시 목표금액을 재할당했다. 

2018년 추석 당시 A 계열사 대표이사는 1억2000만원, B계열사 부장은 5000만원, C계열사 부장은 3000만원에 이르는 목표액을 할당받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사조그룹의 강매로, 계열사 임직원들은 심리적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일별 구매·판매 실적은 그룹웨어(내부통신망)에 공지됐으며 실적이 부진할 경우 회장 명의로 공문을 발송하며 징계를 시사했다.

그결과 직원용 선물세트는 급속도로 판매됐다. 2012년 추석부터 지난해 추석까지 총 13회 명절 판매 중 9회는 목표 달성률 100% 이상을 기록했으며 나머지 4회도 90% 이상을 달성했다.

공정위는 사조산업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위반된 사원판매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용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원판매라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한 것"이라며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법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7일 가공식품, 생활용품 명절선물세트 8개 사업자 대상 사원판매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설 명절 전후로 부당한 사원판매 행위에 대한 신고센터도 운영된다. 회사 내부에서 은밀하게 진행되는 사원판매 특성상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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