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원산지 거짓표기 등 위반 사례 4772건 적발
위반업체, 관련자 형사처벌·과태료 부과

[일요경제 박은정 기자]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산이라고 속여 팔거나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는 등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한 업체 4000여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위반 업체에 대해 형사 입건과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가해졌다.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사진-연합뉴스)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사진-연합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지난해 원산지 표시 대상 27만5000곳을 조사한 결과 4004곳에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사례를 4772건을 적발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에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2396곳(2806건)은 관련자를 형사처벌했다. 또한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방법을 위반한 1608곳(1916건)은 과태료 4억3900만원을 부과했다.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가 1105건으로 전체 중 23.4%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어 돼지고기(2.06%), 콩(11.1%), 쇠고기(10.9%), 닭고기(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이 절반 이상인 58.4%를 차지했으며, 식육판매업은 9%로 많았다.

위반 유형별로는 중국산을 국산이라고 거짓 표기해 적발된 사례가 929건(33.1%)으로 1위를 나타냈다. 이어 미국산을 국산으로 속인 경우도 349건(12.4%)으로 많았다. 그 뒤로 캐나다(2.5%), 멕시코(2.1%) 등 순으로 이어졌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 단속 수사와 병행해 사업자와 판매자들이 정확하고 쉽게 원산지를 표시토록 사전 지도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의심이 될 경우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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