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제재심 결론안나…손태승 우리은행장 징계 주목

[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해당 은행장들의 징계 여부가 다음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2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의 DLF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제재심은 지난 16일 진행된 1차 제재심에 이은 2번째다. DLF 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경영진 제재 문제를 놓고 금감원과 은행 측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하반기 하나은행 등에서 8000억원 가까이 판매된 DLF는 독일 국채 및 미국과 영국의 금리스와프(CMS)에 연계돼 수익률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증권(DLS)를 편입한 펀드다.

이 펀드는 약정 조건에 따라 수익률 상한이 3~5%이지만 손해율은 100%인 초고위험 파생결합상품이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해당 펀드 구매 고객의 손해율은 무려 46%에 달했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부실이 DLF의 불완전판매로 이어졌기에 경영진을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은행들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두 은행장들의 제재 수위를 정하는 제재심은 오는 30일 예정돼 있다.

우리은행의 손태승 회장은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연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손 회장은 오는 3월 열리는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로 주총 이전 중징계가 확정되면 연임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1,2차 제재심에서 은행장들의 징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30일 열리는 마지막 제재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