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방·CJ대한통운 등 8곳 19건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 담합

공정거래위원회(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사진-연합뉴스)

[일요경제 민다예 기자] 공정위가 18년간 철강제품 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8개 사업자에 수백억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방, CJ대한통운 등 8개 사업자가 약 18년 동안(2001~2018년) 포스코가 발주한 총 19건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 물량 배분, 낙찰 예정자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한데 따라 이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포스코가 2001년부터 철강제품 운송·용역 수행 사업자 선정 방식을 수의 계약 방식에서 입찰 방식으로 변경한데 따라 경쟁으로 인한 운송 단가 인하를 방지하기 위해 담합한 것이다.

이들은 지사장 수준에서는 기존에 수행했던 운송구간을 중심으로 각 사별 운송수행능력에 따른 운송물량을 상호 인정하는 물량 배분 비율을 합의했다. 결정된 물량 배분·비율 합의에 따라 입찰 일주일전 실무자들 간 모임을 갖고 입찰 구간별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 가격 등을 상호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합의 내용 준수를 감시하기 위해 직원을 상호 교차파견하거나 입찰종료 전 입찰내역을 서로 교환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결과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약 18년동안 총 19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자가 낙찰을 받거나 수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8개 사업자 모두에게 재발방지를 위해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과 총 400억 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세방이 94억2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CJ대한통운(77억1800만원), 유성T&S(70억7500만원), 동방(67억9300만원), 서강기업(64억2100만원), 로덱스(26억1900만원), 동진L&S(18억원)순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운송분야의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입찰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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