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에게 최소 징역 10년 8월 형량 선고해야"
특검·정당 "재벌체제 혁신 없는 준법감시제 전문심리위원회 도입 반대"

삼성전자가 오는 2월부터 준법감시위원회를 가동하는 가운데 지난22일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삼성전자가 오는 2월부터 준법감시위원회를 가동하는 가운데 지난22일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재판부의 권고를 이행했다고 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형이 감경된다면 그 자체가 특혜이고 사법정의 훼손이며 양형 거래나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일요경제 홍화영 기자] 삼성전자 이재용(51)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제기된 준법감시위원회가 오는 2월부터 실행을 예고한 가운데 재판부의 '이재용 봐주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오는 2월부터 준법감시위원회를 가동한다고 28일 밝혔다. 준법감시위에 대해 '이재용 봐주기' 지적이 지속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이에 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횡령 뇌물공여 혐의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는 지난 17일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점검해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의 형량을 징역 3년 이하로 낮춰 집행유예를 선고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횡령·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뇌물공여는 적극적 뇌물공여이며 직무행위를 매수하려는 의사에 따른 뇌물공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이게 이 사건의 본질이며 이 부회장에게 최소 징역 10년 8월의 형량을 선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서 뇌물제공에 대한 대가이자 부정한 청탁의 대상으로의 승계작업은 그룹차원에서의 필요나 이익차원에서 이뤄진 게 아니라 이 부회장의 개인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됐다"며 "이 부회장은 회사자금을 횡령해 뇌물로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삼성이 다른 그룹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강압에 의한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계속적으로 주장한다"고 꼬집었다.

이후 지난 20일 재판부는 삼성 측이 마련한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 3인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특검과 정당은 강하게 반박했다. 특검은 "준법감시위를 분명히 양형 사유로 보고 있다"며 "재벌체제 혁신 없는 준법 감시제도와 전문심리위원 도입을 반대하고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삼성공화국으로의 회귀' 간담회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범행 후의 정황에 불과한 준법감시제도 강화가 80억대 뇌물사건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결정적 양형인자로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법 상식"이라며 "만일 재판부의 권고를 이행했다고 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형이 감경된다면 그 자체가 특혜이고 사법정의 훼손이며 양형 거래나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횡령·뇌물공여 혐의를 갖는 이 부회장에 대한 '이재용 봐주기' 논란은 언제쯤 사그러 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지난 17일 4차 파기환송심에 대해 국민적 관심을 반영한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은 서울고법 앞에서 '이재용을 구속하라'는 피켓을 들고 강하게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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