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정합성 결여, 규제 차익발생 우려도

[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한국의 금융그룹 감독 수준은 국제적 정합성이 결여돼 있습니다."

금융연구원 이재연 선임 연구위원이 2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그룹감독제도 향후 추진방향 세미나'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금융그룹감독제도의 정교화 및 부족한 부분의 보완을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그룹감독제도는 금융그룹 전체 차원의 다양한 금융위험을 감독하는 것으로 2018년 1월 도입방안이 발표된 이후, 같은해 6월과 11월 박선숙 의원과 이학영 의원이 각각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안과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현재 법 제정 및 시행 이전까지 모범규준을 통해 시범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현행 제도의 주요 내용으로는 ▲감독대상 금융그룹 지정 ▲위험관리실태평가 ▲대표회사 선정 ▲위험관리체계 구축 ▲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 등이다.

이 연구위원은 전세계적으로 금융의 대형화와 겸업화가 이뤄지고 있어 동종 및 이종업종간 결합이 증대하면서 금융그룹의 수와 규모도 증대하고 있는 추세라고 했다.

그룹내 회사간 기반시설 공동이용을 통한 비용절감, 적절한 자산배분을 통한 위험 분산, 이종업종간 협력을 통한 혁신적 상품개발, 경쟁력 확대 등의 장점으로 인해 금융그룹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

하지만 우리나라 금융그룹 감독제도는 EU, 일본, 호주의 복합금융그룹 감독제도와는 달리 국제적 정합성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금융그룹별 규제체계가 다양한 금융그룹 유형에 대해 상이한 감독 방식이 적용됨에 따라 규제차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연구원 이재연 선임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금융그룹 규제는 금융그룹의 위험관리 역량을 주로 평가하기 때문에 국제적 기준과 차이가 있는 만큼 규제차익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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