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제재심서 확정…손태승 연임여부 불투명해져

[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은행장들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DLF 사태와 관련한 제재심을 열고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날 제재심은 지난 16일(1차)과 22일(2차) 진행된 제재심에 이은 3번째다. 손 회장, 함 부회장은 정직 3월∼주의로 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감원은 앞서 두 은행과 손 회장, 함 부회장에게 중징계가 내려질 것을 제재심에서 확정했었다. 특히 윤석헌 금감원장이 제재심 결론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은행장들에게 중징계 처분이 그대로 내려질 전망이다.

3차 제재심에선 내부통제 부실이 DLF의 불완전판매로 이어졌기에 경영진을 제재해야 한다는 금감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앞서 은행들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맞서왔다.

지난해 하반기 하나은행 등에서 8000억원 가까이 판매된 DLF는 독일 국채 및 미국과 영국의 금리스와프(CMS) 금리에 연계돼 수익률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증권(DLS)를 편입한 펀드다.

이 펀드는 약정 조건에 따라 수익률 상한이 3~5%이지만 손해율은 100%인 초고위험 파생결합상품이다. 하나은행이 판매한 DLF의 첫 만기일은 지난 9월 고객 손해율은 무려 46%에 달했다. 

한편, 이번 징계로 인해 우리은행의 손태승 회장은 연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손 회장은 오는 3월 열리는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로 주총 이전 중징계가 확정되면 연임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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