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만 확정…신한 등 5개 은행 배상여부 주목

[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신한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와 관련한 피해기업 배상을 결론 내리지 못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는 4일 이사회를 열고 키코 관련 피해기업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신한금융지주는 이날 회의의 결론을 내리지 못한고 오는 7일로 예정된 결정 시한 연장을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오후 늦게까지 이사회가 이어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금감원에 배상 수용 결정 시한 연장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위험 외환파생상품인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다. 당시 환율 급변동에 따라 많은 기업이 손실을 입었다.

우리·하나·신한·대구·산업·씨티 등 6개 은행들은 지난 2007년~2008년 3월, 국내 800~900개 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이후 2008년 3월말 이후부터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같은해 11월 피해기업 124개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010년 금감원은 키코를 불완전거래로 규정하고, 해당 은행 임직원들의 제재를 결정했다. 2013년 대법원은 키코가 사기는 아니지만 일부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017년 12월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키고의 재조사를 권고한데 따라 2018년 7월, 금감원은 재조사에 착수했고, 2019년 12월 금감원은 키코 판매 은행에 피해기업 4곳 손실액의 15~41% 배상을 권고한 상태다.

이같은 키코 배상엔 윤석헌 금감원장의 입김이 많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 원장은 지난 2017년 금융행정혁신위원장 시절부터 금융위원회에 키코 재조사를 요구해 왔고, 2018년 5월 금감원장 취임후, 같은해 7월부터 키코 재조사에 착수 했었다. 

한편 현재 키코 배상을 확정한 은행은 우리은행이 유일하다. 우리은행은 지난 3일 이사회를 열고 키코 불완전판매 피해기업 2곳에 42억 원을 배상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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