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대응반 21일 가동…집값담합 등 수사
실거래 집중 조사 대상 지역 31곳…내달 전국으로 확대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일요경제 조인섭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투기꾼, 불법행위자 등을 잡기 위해 칼을 들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부동산 실거래 집중 조사와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 수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국토부 1차관 직속으로 설치해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응반은 △집값담함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무등록 중개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수사를 진행한다. 또한 전국 지자체에 지정된 부동산 특사경(특별사법경찰) 480명과 함께 합동 수사나 조사를 벌이는 콘트롤타워 기능도 수행한다.

또한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집중 조사 대상이 서울 25개구에 과천·성남분당·광명·하남·대구수성·세종을 포함한 31개 투기과열지구로 확대된다. 3월에는 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까지 전국 단위로 넓힐 예정이다.

실거래 조사 시 중점을 두는 대상은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 의심 거래 △차입금이 지나치게 많은 거래 △가족간 대출 의심 거래다.

더불어 3월부터는 투기과열 지구에서 9억 원 이상의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할 때 단순히 계획서 외에 항목별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변경된다.

항목별 증빙서류로는 예금잔액증명서, 납세증명서, 부채증명서 등이 있으며, 만약 비정상 자금 조달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이 마무리되기 전에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고강도 조사가 계속되면 거래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정해진 법규에 따라 정상적인 주택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상적인 납세와 진정성 있는 거래 및 신고를 한다면 조사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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