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용객은 콜택시로 인식…유사여객운송에 해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불법 택시 영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이재웅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웅 쏘카(타다의 모회사) 대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번 공판은 당초 지난달 29일로 예정됐었지만, 타다측이 국토부에 신청한 사실조회가 늦어지면서 이날 열린 것이다.

검찰은 쏘카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두 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타다 이용객은 서비스를 이용하며 콜택시를 탔다고 인식할 뿐, 자신이 쏘카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11인승 카니발 빌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결론적으로 타다는 다인승 콜택시 영업, 즉 유상여객운송에 해당할 뿐 자동차 대여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어 "타다 이용자는 승객으로, 운전자는 근로자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대표 등은 타다는 쏘카를 빌려 기사가 알선되면 차를 운전해 이용자에게 가는 것일 뿐, 종전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사업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법률상 콜택시로 규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타다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를 렌트해 운전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면허 없이 유상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쏘카 측은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예외를 근거로 합법적 사업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 택시업계는 타다가 예외조항의 입법 취지를 왜곡한 채 불법 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며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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