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횡령 등 잇따라…'직원관리 시스템' 문제 지적

[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유진투자증권이 전(前)직원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유진투자증권은 지난해 8월 IB본부내 부동산 사모펀드(PEF) 담당자인 직원 A씨의 횡령과 관련한 1차 법원 판결을 최근 받았다.

해당 사건은 A씨가 프로젝트 사업비 일부(13억원)를 개인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유진투자증권은 이후 금융감독원에 금융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검찰에 고발했었다. 

A씨는 현재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는 "형사 소송에 따른 공판 진행 결과로 지난해 발생한 사건이 새삼 불거진 것"이라며, "1차 법원 판결이 난 만큼 해당 직원에 관한 형사 처벌이 곧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지난 1월 퇴직자의 이연성과급(성과급을 3년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것) 지급 거부와 관련한 법원 판결에서도 사실상 패소한 상태다.

지난 2018년 말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회사의 전 직원인 B씨 등 세 명이 지난해 이연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다.  

B씨 등에 따르면 재직 당시 금융투자업무를 담당하면서 퇴사 직후 즉시 지급해야 할 성과보수액 중 지난 2015년부터 3년 간 발생한 금액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것.

이에 법원은 판결을 통해 B씨 등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B씨 등의 퇴사는 자발적인 것이 아닌 고용계약에서 정한 기간의 만료일이기 때문에 사측이 주장한 이연성과보수 지급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이 회사는 최근 몇 년새 전 재경팀 직원의 회사자금 횡령과 상장지수펀드(ETF)의 유령주식사고 등 금융사고가 빈번했던 만큼 준법감시인을 변경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이번 횡령사고로 빛이 바랬다.

회사 관계자는 "증권업계 내 회사와 퇴직자 간 이연성과급 소송 분쟁 이슈는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 해당 건 및 판결에 따라 회사가 어떤 대응을 할지는 아직 결정된게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횡령 등 직원들의 일탈이 자주 발생하는 증권사는 단순히 직원들의 일탈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직원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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