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관련 허위 사실 유포…작년엔 대기발령 등 직원 징계

[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교보생명 임원이 노조를 폄하하는 SNS상 내용을 다른 직원들에게 퍼뜨려 논란이 일고 있다. 회사의 직무윤리를 위반하는 것인데도 사측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의 준법감시(CP) 담당자로 알려진 A임원은 최근 익명의 직장인 커뮤니티앱(블라인드)에 올라온 이홍구 노조위원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다른 직원들에게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내용은 이 노조위원장이 아파트를 여러 채 갖고 있는 알부자이며, 명품 애호가로써 노조 활동을 하고 있는것에 대해 A임원이 조롱하는 듯한 표현을 남기고, 이를 유포한 것.

이에 교보생명 노조측은 회사에 공식 답변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노조측에 따르면 이는 교보생명의 직무윤리를 위반하는 것이며, 징계규정에도 해당하는 행위다. 교보생명은 '나는 온·오프라인 상에서 회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불확실한 정보나 유언비어를 유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직무윤리 실천 다짐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직원들에게 타인 비방 모욕죄와 관련한 징계혐의를 내린 것과는 달리 사측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1월 직원 9명이 사내 인사지원팀장과 담당 직원, 노조위원장 등을 회사의 공개 익명 채팅방에서 모욕한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교보생명은 범죄 사실이 밝혀진 사원 4명에 대해 징계협의회 심의를 거쳐 징계 면직, 3개월 징적, 대기발령 조치 등을 내렸었다.

이와 관련 교보생명 관계자는 "익명 게시판에 해당 내용이 게재 됐었지만 논란이 난 이후 게시물이 삭제된 것으로 안다"며 "해당 게시물 및 유포로 인해 사측에 피해가 간 부분이 없는 만큼 회사 차원의 조치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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