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율주행 기술 활용 서비스 확대 지원 약속

12일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차 하위법령안' 설명회
12일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차 하위법령안' 설명회에서 국토부 첨단자동차기술과 정재원 사무관이 법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일요경제 민다예 기자] 자율주행차 기반의 기술 및 서비스 활용 촉진을 위한 시범운행지구 운영방안이 제시됐다.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정재원 사무관은 12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자율주행차법 하위법령 설명회'에서 "자율주행차법 시행에 앞서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여객·화물의 유상운송, 자동차 안전기준 등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시범운행지구 지정·운영 근거가 필요하다"며 설명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자율주행차법은 도로를 등급화해 안전구간을 지정하고 인프라를 집중 관리해 품질을 유지하는 법안으로 지난해 4월 30일 제정돼 국회를 통과했다. 하위법령안 입법을 마친 후 오는 5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 사무관은 이번 하위법령안 제정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 단계를 운전자 개입 필요여부에 따라 구분하고 자율주행협력시스템·정밀도로지도 등 정의도 신설해 세분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정 지역내에 자동차 안전기준, 여객·화물운수사업 등에 특례를 부여해 새로운 서비스, 사업모델등을 허용시키는 시범운행지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범운행지구는 규제샌드박스와 같은 개념으로 시·도지사가 지정 신청하면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게 된다. 시범운행지구에 지정되면 여객서비스, 물류 배송 등 새 비즈니스모델 창출이 가능하며, 기간은 5년이다

시범운행지구 내 사업자가 '여객자동차법', '화물자동차법'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유상 서비스를 하려는 경우 자율차의 주행안전성 확인을 위한 자동차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하며, 보험가입 증서도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시범운행지구의 효과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매년 지자체가 제출한 성과보고서를 계획달성도, 규제특례 효과 등의 요소로 고려해 평가 및 공개하기로 했다.

이밖에 법률상에 규정된 자율주행협력시스템(C-ITS), 정밀도로지도의 정의를 세부적인 기능적 요소에 따라 구체화했고, 법률에 따라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추가 내용,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등도 정했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으로 발생할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운영자의 보험가입 의무도 규정했다.

첨단자동차기술과 이창기 과장은 "자율주행 기술 확장을 통해 물류 배송 등 새 비즈니스모델 창출이 가능한 만큼 자율주행차 상용화와 촉진을 위해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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