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부친에게 증여받은 현금 증여세 신고 누락
30대 자영업자 고가 아파트 취득후 자금출처 불투명

국세청은 13일 변칙적 거래를 통해 의심되는 탈세혐의자 360여 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행했다. (사진-국세청)
국세청은 13일 변칙적 거래를 통해 의심되는 탈세혐의자 360여 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행했다. (사진-국세청)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탈세 혐의를 받는 360여 명에 대해 칼을 뽑았다. 

국세청은 13일 부동산 거래 관련 변칙적 거래를 통한 탈루혐의가 다수 발견되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탈세의심 자료 중 변칙거래를 통한 탈루혐의자 173명을 선정했다. 또한 자금출처가 불투명한 고가 주택 취득자 101명과 고액전세입자 51명, 소득탈루 혐의를 갖는 임대법인·부동산업 법인 등 36명에 대한 조사다.

탈세혐의를 받는 사례를 살펴보면 초등학생(7세)이 부친으로부터 받은 현금으로 고액의 상가주택을 사들이고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다.

초등학생A씨는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과 현금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신고했다. 이에 국세청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은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와 같이 초등학생이 탈세혐의자로 조사 대상이 된 만큼 사회적 불법 행위에 대한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 밖에도 법인대표자 B씨가 법인 자금을 유출한 뒤 대표자 본인과 배우자 공동 명의로 고가주택을 사들인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법인대표자 B씨에게 법인의 가지급금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추징할 방침이다.

또한 30대 C씨가 자영업자가 부모와 조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고 서울 소재 고가아파트를 취득자금으로 사용해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를 추징받은 사례도 있다. 지방에서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던 C씨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끼고 서울 고가 아파트를 취득(갭투자)하였다. 그러나 자금출처가 불투명해 탈세혐의 조사 대상자가 됐다.

국세청은 C씨가 서울 고가아파트 취득과정에서 부족한 자금을 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수증 받은 현금으로 조달한 것을 확인했다.

한편 국세청은 부동산거래 탈루 혐의를 받는 자들에 한해 탈루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행위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집된 실거래 위반·증여 의심자료를 빠짐없이 분석하여 탈루혐의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탈루세액을 끝까지 추징하겠다"며 "정당한 세금 납부 없이 부당하게 부의 대물림이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 부동산 거래과정 검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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