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F리테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과징금 16억7400만원
'N+1' 행사시 판매촉진 비용 납품업자에 부담

[일요경제 박은정 기자] 올해 편의점 업계가 대규모 재계약 시즌을 앞두고 점주 모시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CU가 위기에 닥쳤다.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N+1 판촉행사'를 진행할 때 50%가 넘는 금액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것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원을 부과했다.

BGF리테일의 위반 행위가 가맹점주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진 않지만, CU가 그동안 상생 협약 제도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왔던 만큼 이미지 타격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사진-BGF리테일)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사진-BGF리테일)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6억74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편의점 업계에서 'N+1 판촉행사' 비용 부당전가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첫 제재 사례다. 

공정위 조사 결과, BGF리테일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매월마다 행사 운영 전략과 목적을 정하고 그에 맞는 여러 납품업자의 상품을 선정해 통합행사를 명칭의 판매 촉진 행사를 실시했다. 

통합행사 방식은 주로 '1+1', '2+1', 사은품 증정, 가격할인 등으로 이뤄졌다. 이에 총 79개 납품업체와 338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문제는 BGF리테일이 전체 판촉비용의 50%가 넘는 금액을 납품업체에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BGF리테일은 N+1 판촉행사를 진행할 때 덤으로 '+1' 상품을 납품업체에게 무상으로 공급받았다. 그리고 BGF리테일은 홍보비와 덤으로 제공하면서 포기하게 된 유통마진을 판촉비로 부담했다. 부당한 금액은 총 금액만 23억9150만원에 달한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납품업자의 판촉비용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으며, 대규모유통업체의 판촉비용 과다 전가를 금지하고 있다.

BGF리테일은 공정위 전원회의(1심 법원격) 심의 과정에서 'N+1 행사'는 판매정책에 불과해 판촉행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했다. 이는 '일시적이고 탄력적으로 이뤄지는 행사'라는 판촉행사의 정의와 달리, 'N+1 행사'는 1년 내내 상시적으로 진행돼 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BGF리테일은 매달 행사 운영전략과 목적을 정해 N+1 행사를 했다"며 "BGF리테일 입장에서는 상시 행사지만 납품업자 입장에서는 여름에 아이스크림과 음료, 새학기에는 컵밥 등을 무상 납품하는 임시적·탄력적인 판촉행사라고 봐야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공정위는 "앞으로도 편의점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유사한 비용전가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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