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미래전략위원회 김종인 위원장

 

화물연대본부 미래전략위원회 김종인 위원장(사진-화물연대)
화물연대본부 미래전략위원회 김종인 위원장(사진-화물연대)

[일요경제 민다예 기자] "안전운임제를 통해 화주, 운송사, 화물차주의 물류 3주체가 상생함으로서 시장의 살인적 구조 개혁과 물류경쟁력을 키워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로 인해 운송사와 화물차주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이 도사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정하는 제도이지만, 운송사의 마진이 낮아진데 따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운송사들이 국토교통부 및 화물차주들과 마찰을 겪고 있는 것이다. 

2월 29일까지 두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3월 본격 시행되는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미래전략위원회 김종인 위원장의 입장을 들어봤다.

-안전운임제의 도입 취지는 무엇인가

화물차주가 개인소유차량을 운송사에 등록해 일감을 받아 보수를 지급받는 '지입제'의 도입 이후 화물차주에게 차량구입을 비롯한 모든 비용과 리스크가 전가돼 왔다. 갈수록 비용이 상승하고 운송료는 삭감되면서 중간 운송사만 많은 수수료를 가져가는 구조가 됐다. 화물차주의 수보다 운송사의 수가 더 많은 기형적인 구조가 되면서 화물차주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과속, 과적, 과로를 반복하면서 교통사고와 도로 파손 등 잘못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라 안전운임제가 만들어진 것이다.

-안전운임제 도입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지난해 7월 부터 법 제정을 위한 위원회가 가동 됐으나 정부의 준비부족, 전문가의 부재, 화주·운송사·차주 간 상반된 이해관계로 원가조사와 대상 선정, 조사항목, 조사 방식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결과적으로 3자 모두 불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다. 화주 입장에서는 운송료를 계속 깎아왔다고 주장하고 운송사들은 중간에서 30~40%에 달하는 마진을 남겨왔기 때문에 기존에 관행을 유지하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모든 비용과 책임은 차주가 지는 상황에서 운송사만 배불리는 구조는 바뀌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시행 이후 현장에서의 상황은 어떤가

시행 이전에 화주와 운송사가 운임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던 구조는 개선되고 있다. 제도가 생기면서 차주들과 어느 정도 상호 협의를 거쳐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 계도기간이다 보니 편법과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 운송사 2군과 3군은 법에 포함되지 않은 관리비를 차주에게 징수한다거나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차주를 협박해서 물량을 안주거나 해고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현장에 많은 혼란이 있는 상황이지만 계도기간을 거쳐 점차 안정을 찾아 갈 것으로 보고 있다.

-컨테이너운송사협의회(CTCA)는 '안전운임제가 일방적 시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운송사들은 안전운임제 시행 이전까지 중간마진을 높게 가져갔다. 기본적으로 마진율이 30~40%에 달했다. 따라서 운송사들은 과거의 관행을 유지하고 싶어서 불만을 표하는 것이다. 화주도 운송사 마진은 10.24%가 적정한 선이라는 입장이다. 교섭과정에서 조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본인들의 자료를 토대로 입장을 내놔야 하지만 운송사들은 교섭을 하는 내내 불성실하게 대응했다. 법안 내에 특별히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고쳐서 3주체가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 법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과한 요구는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안전운임제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핵심은 근거리 운임 책정 방식이다. 기존에 운임은 이론적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라 주먹구구식으로 운송사가 임의로 정했다. 하지만 이번에 안전운임제 교섭과정에서 구간별 운임표를 만들었다. km당 운임을 설계하면서 화주와 운송사가 구간표를 만들자는 입장을 내놨다. 12개 기점마다 250개의 종점을 만든 구간표다. 하지만 구간 선정 과정에서 대개 공장은 시외 지역으로 떨어져있으나 시 중심부에 구간이 찍히면서 운임이 상당히 많이 깎였다. 우리는 시 이외에 군, 구 단위 까지 확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또 특수화물 컨테이너, 특수화물 시멘트 등 두 개의 품목 차종에만 한정된 반쪽짜리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전차종 전품목으로 적용 될 수 있도록 확대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안전운임제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과속, 과적, 과로를 막고 물류 3주체 상생을 위한 제도라고 확신하고 있다. 화물차주의 이익만이 아니라 각 주체간 권리를 보장받고 상생함으로서 국가의 물류경쟁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 다소 양보하는 부분이 있더라 제도의 안착을 위해 힘쓸 것이다.

하지만 변화된 조건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존의 관행을 유지해 법을 무력화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끝까지 싸워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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