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개선방안 보완…공모펀드의 사모펀드 판매 차단 등

[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사모펀드 시장이 불완전판매, 유동성 관리 실패 및 운용상 위법‧부당행위 등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는데 따라 지난해 11월 마련된 종합 개선방안을 1차로 보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공모펀드의 사모펀드 판매 차단, 고난도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 OEM 펀드에 대한 판매사 책임 및 관리감독 강화 등이 골자다.

세부적으로 사모펀드의 일반투자자 대상 판매시 녹취의무 및 숙려기간 부여, 개인투자자에 대한 핵심설명서 교부 의무화, 운용사‧판매사의 영업행위별 행위준칙 등이 확립됐으며, 최소투자금액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모펀드는 최근 대규모 상환‧환매연기가 발생한 펀드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위험한 운용형태나 투자구조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실태점검 결과 투자자 보호 등 측면에서 시장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일부 미비점이 발견돼 보완에 나서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의 개선을 위해 시장규율을 통한 위험관리와 금융당국 감독‧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투자자보호 취약구조에 대해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적시에 충분한 현황파악이 가능하도록 감독당국 보고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강화된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징후 발견시 사전예방적 검사를 실시해 나간다는 것이다.
 
자본금 유지요건(7억원) 미달 등 부실 운용사를 패스트트랙(신속 진행 절차)으로 적극 퇴출하며,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제(SRO) 기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대규모 상환‧환매연기가 발생한 펀드(라임펀드)와 관련해 펀드 투자자산의 회수와 상환‧환매 과정이 질서있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지속적인 밀착 모니터링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에 대한 사실조사도 실시, 투자자 피해를 적극 구제해 나가며, 검사를 통해 환매연기, 손실발생 등의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 제재하고, 검찰과도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해 유사사례 발생시에도 신속하게 대응‧조치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3월 중 구체적 제도개선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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