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해운 긴급지원대책 발표
긴급금융지원·각종 사용료 납부 유예…항공업계 부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홍남기 경제 부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일요경제 민다예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에 직격탄을 맞은 저비용항공사(LCC)에 최대 3000억원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코로나19 대응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해운 분야에 대한 긴급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항공업계는 지난해 일본 수출제재, 보잉737결함 등으로 3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 영업환경도 전망이 어두운 상황이다.

국내항공사의 한중 노선(59개 노선) 운항횟수는 코로나19 이후 약 77%가 감소했으며, 동남아 주요노선까지 타격을 입고 있다. 이달 1∼10일 여객 감소는 전년 동기 대비 중국 -64.2%, 동남아 -19.9%로, 동남아 주요노선까지 여객 수요 위축이 확산하는 추세다.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여객 감소는 사스, 메르스보다 빠른속도로 진행중이다. 여행심리 위축으로 항공권에 대한 예약 취소환불이 급증해 최근 3주간 항공사 환불액이 약 3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일본 제재이후 중국, 동남아 노선에 주력했던 LCC는 항공기 운항 중단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운항감편, 여객수요 감축 등에 대응해 긴급 금융지원과 각종 사용료 납부 유예를 통해 항공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매출급감, 환불급증 등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항공사에 대해 대출심사절차를 거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으로 LCC에 대하여 최대 3000억원 범위내 부족한 유동성을 지원 예정이다.

한·중 노선에 대해서는 2월 5일부터 유예조치를 적용중이며 여객수요에 따라 유예 대상 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 5일부터 한중 노선에 적용 중인 운수권·슬롯(시간당 항공기 운항 가능 횟수) 미사용분 회수 유예조치는 여행 자제와 여객수요 등을 고려해 대상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년 동기 대비 여객이 감소한 항공사는 다음달부터 최대 3개월간 공항시설 사용료에 대한 납부를 유예한다. 월평균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액이 대한항공 139억원, 아시아나항공 71억원, LCC 83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3개월간 국적 항공사에 대한 유예액 규모는 879억원에 달할 예정이다.

또 상반기 중 항공 수요 회복이 안 될 경우에는 6월부터 2개월간 착륙료를 10% 감면하고 인천공항 조명료 등 각종 사용료의 감면 기한도 연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규 과징금 발생시 1년간 과징금 납부를 유예하고, 올해 6월까지였던 항공기 안전성 인증(감항증명)과 수리·개조 승인에 대한 수수료 50% 감면기한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항공은 국가 간 인적물적 이동의 핵심수단인 만큼 국제적 감염병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는 분야" 라며 "유동성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긴급자금과 함께 항공수요 조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이번 긴급대책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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