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실천모임, 이통3사 '단말기예약절차 담합' 공정위 고발
이통3사 "단통법 준수 위한 조치" 방통위 논의 거쳐

공정거래실천모임은 이통3사가 발표한 '단말기 예약가입절차 개선' 내용이 공정거래법 위반한 담합행위라고 지적했다. (사진-SK·LG·KT)
공정거래실천모임은 이통3사가 발표한 '단말기 예약가입절차 개선' 내용이 공정거래법 위반한 담합행위라고 지적했다. (사진-SK·LG·KT)

공정거래실천모임이 삼성전자 갤럭시S20 출시를 앞두고 이동통신3사가 발표한 단말기 예약가입절차 개선방안이 담합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공정거래실천모임은 17일 이동통신3사가 발표한 '단말기 예약가입절차 개선'에 대한 내용이 공정거래법 제 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위반되는 담합행위라고 판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통3사가 지난 10 일 단말기 예약가입절차 개선 방안 내용을 살펴보면 △사전 예약기간에 예고한 지원금을 공식 출시일 전까지 변경 없이 유지 △ 신규 단말 예약기간을 출시 전 1 주일로 단일화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사전 예약기간에 공지하지 않은 점 등이 담겨있다.

이에 공정거래실천모임은 해당 방안 내용에 단말기 지원금 규모와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이통 서비스 요금이나 단말기 가격에 중요한 경쟁수단이라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실천모임은 "판매촉진비용의 규모와 지급방법·기간 등을 살펴봤을 때 이통3사가 시장의 경쟁상황에 맞추어 독자적으로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며 "이동통신사업자간의 합의는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과 후생을 축소 왜곡시킨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정거래실천모임은 이통 3사의 합의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제1호(부당한 가격의 결정〮유지〮변경의 금지), 제2호(부당한 거래조건〮지급조건 설정의 금지), 제3호(상품의 생산〮출고〮수송〮거래 제한의 금지), 제9호(기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또는 제한의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해 공정위에 고발했다.

공정거래실천모임은 "3개 이동통신사업자의 단말기예약절차 합의를 공정거래법 제49조(위반행위의 인지〮신고) 제2항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를 조사하고 엄중 조치하여 이동통신서비스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과 후생을 저해하는 담합행위가 재발되지 않게 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20 출시일을 오는 3월 6일 출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삼성 갤럭시S20 출시를 앞두고 이통3사가 담합행위로 적발된 점에 대해 갤럭시S20도 타격이 생길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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