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판결 뒤집힌적 없어, SK이노 "법적 대응 나설것"

(사진-LG화학)

[일요경제 민다예 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소송전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을 내려 LG화학 측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백영찬 KB증권 연구원은 이날 LG화학에 대해 "이번 ITC의 결정으로 인해 양사 간의 소송 관련 합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앞서 ITC는 지난 14일(현지시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 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gdment)'을 내렸다.

ITC의 최종 결정(10월)에서 패소가 확정되게 되면 SK측은 배터리 부품 등을 미국 내로 수입할 수 없게 돼 미국 내 배터리 생산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ITC 영업비밀 소송 통계(1996~2019년)상 조기패소 결정이 최종에서 뒤집어진 전례는 없다.

따라서 최종 결정이 확정되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 등에 대한 미국 내 수입이 금지 돼 사실상 미국 내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다. SK이노베이션은 현재 미 조지아주에서 총 2조9000억원을 들여 배터리 1·2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입장문을 내고 "소송이 시작된 이후 그간 법적인 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소명했다"며 "ITC로부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아야 구체적인 결정 이유를 알 수 있겠지만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정문을 검토한 후 향후 법적으로 정해진 이의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다만 "LG화학과는 선의의 경쟁관계이지만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이며 합의 의사를 시사했다.

백 연구원은 이번 ITC의 결정으로 "특허 소송으로 인한 비용 증가와 자국 업체들 간 소송에 따른 기회비용 발생 등의 불확실성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사 간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단기적으로 LG화학에게 긍정적일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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