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체계 개선안 입법예고…내년 1월1일 시행 예정

[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드론의 기체 신고(최대이륙중량 2kg 이상)와 조종을 위한 온라인 교육 의무화 등 관리체계가 정비된다.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드론의 활용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성능과 위험도를 기준으로 드론을 4가지 단계로 분류해 관리를 하도록 한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일명 '드론 실명제'라고 하는 기체 신고제와 조종자격 차등화의 적용이다.
 
드론 실명제는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 소유자에게 기체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능하다.
 
현행 드론 조종자격도 세부화 된다. 지금까지는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대형드론에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250g에서 2kg까지 취미용 소형드론 조종자에게도 온라인 교육이 의무화 되며, 2kg을 넘는 드론에 대해선 일정 비행경력과 필기·실기시험이 단계별 차등 적용된다.

드론 관련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혼란을 주던 '자체중량'과 '최대이륙중량' 용어도 드론 성능 기반의 '최대이륙중량'으로 통일해 규정되며, 비행금지구역이더라도 초‧중‧고 학교운동장에선 지도자의 감독 아래 교육목적의 고도 20m 이내 드론 비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선안은 드론의 활용도를 높이고 산업의 진흥을 위한 대책과 병행 추진하는 것이다. 산·학·연과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지난 2018년말 초안이 마련된 이후 1년 여간 정책토론회, 관계기관 협의, 업계 간담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쳤다.

국토교통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선 드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것이 중요한 만큼 드론 실명제를 시작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드론의 운영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5월경 공포 예정이며, 내년 1월 1일 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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