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안, 실거래 신고기간 단축 등 담겨
국토부, 집값담합 행위 집중 단속 계획

국토부는 오는 21일 집값 담합 내용이 담긴 새로운 개정법안 등을 시행한다. (사진-연합뉴스)
국토부는 오는 21일 집값 담합 내용이 담긴 새로운 개정법안 등을 시행한다. (사진-연합뉴스)

[일요경제 홍화영 기자] 다가오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에서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건에 대해 정부의 엄격한 조사가 이뤄진다. 지난 13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관련 개정법안 등이 오는 21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밝힌 부동산 거래 개정법안은 △실거래 신고기간 단축 △계약서상 복비 지급시기 명시 △집값 담합 등이 담겨있다. 실거래 신고기간 단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경우 앞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체결했을 때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복비 지급시기 명시에 대한 내용은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의무적으로 중개보수 지급시기를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집값 담합'의 내용으로 대전과 세종지역 일부 아파트 소유자들이 "길 건너 앞 동네 ○○평은 ○○억 인데 우린 ○억도 안된다는 건 말도 안된다"며 "저가 매물은 거둬들여라"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여기에 세종지역 일부 아파트의 경우에는 단속을 무시하고 입주자대표회장 명의로 집값 담합을 독려하는 게시물을 엘리베이터에 게시한다는 글도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집값담합'으로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위반 시 3년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따라 관련 수사와 단속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이나 청약통장 불법 거래, 편법 증여 등 각종 시장교란 행위도 잡아내는 특별 조사반을 가동할 예정이다.

또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엘리베이터 안내문으로 이웃이나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일정 가격 아래로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플래카드를 거는 등 공개적인 장소에서 집값을 담합하는 행위도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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