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택시와 본질적 사업구조 달라…건설적 해결책 찾아야"
쏘카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 선택"

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무죄 선고를 받고 나와 차량에 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무죄 선고를 받고 나와 차량에 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를 기사알선이 동시에 이뤄지는 초단기 승합차 렌트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타다는 불법 유사 택시가 아닌 합법적인 서비스로 인정받는 동시에 이재웅 대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법인 쏘카와 VCNC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타다가 택시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보고 지난 10일 결심 공판에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대표에게 각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타다 이용자와 쏘카 사이엔 초단기 임대차 계약이 성립됐다고 보는게 타당하다"고 결론냈다. 타다 서비스는 타다 이용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되는 분단위 예약으로 승합차를 필요한 시간에 임차해주는 것이며, 차량 매칭과 기사 알선이 동시에 VCNC 애플리케이션에서 구현되는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타다가 '유상 여객 운송'도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쏘카가 타다 앱을 통해 드라이버가 매칭된 승합차를 목적지까지 제공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의 이행과 이용자 편의를 위한 운전자 알선일 뿐, 여객의 요구에 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유상 여객운송 금지에 면허 없는 다인승 콜택시 운행 뿐만 아니라 타다와 같이 승합차 임대차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 법규를 지나치게 확장, 유추해석해 죄형법정주의(법률에 규정되지 않는 범죄)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재판부는 설령 타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어긋난다고 하더라도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타다에 관해 행정처분을 한 적이 없는데다 지난해 택시업계 매출이 증가한 점 등도 감안했다.

재판부는 "택시보다 비싼 요금을 지출하면서도 타다를 호출하는 이용자의 증가는 시장의 선택"이라며 "(승차공유 서비스가) 우버 사건 등으로 한국에서는 허용되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허용 범위를 테스트하며 낮은 수준으로 설계한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한 것만으로는 처벌 회피를 위해 (범행을)공모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끝으로 "타다 사건의 법리적 판단은 1차적으로 했다"며 "이를 택시 등 모빌리티 산업의 주체들이 규제당국과 함께 고민해 건설적인 해법을 찾아가는 것이 의미있는 출구 전략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타다는 이날 무죄선고에 "법원의 결정으로 타다가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가게 됐다"며 환호했다.

타다 측은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의 새로운 여정이 과거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기준을 만들어가는데 모든 기술과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타다는 더 많은 이동약자들의 편익을 확장하고 더 많은 드라이버가 행복하게 일하며 더 많은 택시와 상생이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가는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도 이날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새로운 시간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타다의 170만 이용자, 1만2000드라이버, 프리미엄 택시기사, 협력 업체, 주주, 그리고 타다와 쏘카의 동료들, 함께 해준 스타트업들과 혁신을 응원하는 이들,언론인과 지인들, 모두에게 감사한다"며 "혁신을 꿈꾸는 이들에게 새로운 시간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쏘카와 분리된 타다는 빠르게 움직여갈 것"이라며 "새로운 도전자의 의무와 위치를 각인하고 새로운 경제, 모델, 규칙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혁신을 꿈꿨다는 죄로 검찰로부터 1년 징역형을 구형받던 날, 젊은 동료들의 눈물과 한숨을 잊지 않겠다"면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 박재욱 대표와 타다 동료들의 건투를 빌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고발인과 피고인 양측의 주장을 심도있게 살펴 공소를 제기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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