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진정서 제출…우리·하나은행 강력 징계 요구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대책위원회가 19일 서울 광화문 금융위원회 앞에서 DLF 과태료 경감 반대 진정서 제출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 금융정의연대)

[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은행 봐주기하는 금융위에 대한 규탄과 해당 은행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요구한다."

금융정의연대(이하 금정연)와 DLF피해자대책위원회는 19일 서울 광화문 금융위원회 앞에서 '우리·하나은행 DLF(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 펀드) 과태료 경감 반대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DLF판매 해당 은행에 대한 과태료 경감 반대와 금융위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2일 금융위 산하의 증권선물위원회가 DLF 사태와 관련, 우리·하나은행에 대해 각각 190억원대, 160억원대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데 따라 본래 금감원의 과태료(우리은행 230억원대, 하나은행 260억원대)보다 약 140억원이 감액된 것에 대해 성명을 낸 것이다.

특히 이같은 금융위의 결정은 DLF 사태의 중대성과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 손해를 고려했을 때 국민들이 납득 할 수 없는 '봐주기식'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DLF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투자자 보호 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중시한데 따라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음에도, 이같은 금융위의 판단은 금융회사의 불법 광고를 조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

DLF 사태에 대한 금융위의 관리 부실 책임도 지적했다. 현 금융위의 솜방망이 처벌로는 결코 불완전판매 및 금융회사의 사기 행위가 근절될 수 없으며, 정직으로 징계 요구된 경영진들(우리은행 부행장, 하나은행 부행장)에 대해서도 면직으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향후 사모펀드 운용과정에서 불완전판매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해당 은행들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과태료는 부과돼야 마땅하다"며 "강력한 제재를 통해 금융기관에 경각심을 일깨워 향후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고 이를 수습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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