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대부업체 이용자 대상 서민금융상품 이용 여부 등록 업체 여부 높은 대출금리 대부계약서 확인 대출중개수수료 연대보증 요구 연체이자율 채무상환 요구 채무조정 제도 불법 채권추심 등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가 대부업체 이용 시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표해 왔다.

대출 계약시 유의사항으로는 서민금융상품 이용 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용 자격 확인에 필요한 개인 신용정보는 연 3회 무료 조회 가능하며, 신용정보 조회에 따른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미등록 불법사채를 이용할 경우엔 고금리ㆍ불법채권추심 등의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금융위나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체를이용하는 것이 좋다.

법정최고금리(연 24.0%)보다 높은 대출금리는 불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기존의 연24% 초과 대출 이용자는 '계약 갱신' 또는 '대출상환 후 신규계약 체결' 등을 통해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다.

대출 계약시에는 대출이자율, 연체이자율, 상환방법, 대출기간 등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수령해야 한다. 장기계약 체결 시 향후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더라도 혜택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금 필요기간에 맞는 설정이 필요하다.
   
대출중개수수료(대출중개와 관련한 대가)는 대부업체가 부담하며 이를 대부이용자에게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연대보증 요구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연대보증 관행이 폐지돼 개인대출(일부 법인대출 등은 예외)은 연대보증이 불필요해졌다.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대부업체 대출의 연체이자율은 기존 약정이자율이 +3%p이내로 제한되는 만큼 이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대출상환 및 추심 관련 유의사항으로는 오래전 채무에 대한 상환요구가 대표적이다.

오래된 채무에 대한 상환 요구를 받을 경우, 채권자변동 조회시스템을 통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대부업체가 대출채권을 다른 대부업체에 양도한 경우, 대출잔액 및 이자는 대출채권을 양수한 대부업체에 상환해야 한다.

정상적인 대출상환이 어려울 경우엔 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는 상환유예ㆍ채무감면 등을 통해 경제적인 재기를 지원해주며, 더 이상 상환능력이 없을 경우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신청도 가능하다.

금감원이 지난달 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는 만큼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하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