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성남시 아파트값 상승률 2% 올라
오는 3월, 주택 매매 자금 출처 조사 더욱 철저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수·용·성'(수원·용인·성남시) 지역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수·용·성'(수원·용인·성남시) 지역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사진-연합뉴스)

[일요경제 홍화영 기자] 정부가 12.16 대책으로 집값이 오른 경기도 수원 등 남부지역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 시켰다.

지난 19일 국토교통부는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용·성'(수원·용인·성남시) 지역 등 3개 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수·용·성' 지역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최근 한 주 만에 아파트값 상승률이 2%대를 기록해 폭등 우려가 있었다.

아파트 가격 급등세가 이어지는 의왕시와 안양시는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의왕시 아파트값은 0.83%를 기록했고, 안양시는 올해 1월에는 1.25% 올랐다.

이에 정부가 수원 3개 구와 12·16 대책 이후 아파트값 상승폭이 커진 안양시 만안구와 의왕시를 조정대상역으로 추가 지정하면서 수용성 지역의 폭등 우려가 사그러질 듯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은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 가운데 청약률이 높거나 분양권 거래량이 많은 지역이 선별 지정될 예정이다.

대신 오는 3월부터 주택 매매 자금 출처 조사가 더욱 철저해진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3월부터 3억원 이상 주택에서 조정대상지역에서 비규제지역의 6억원 이상 주택까지 확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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