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등 상습 위반 차량 심야 통행료 할인 제한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의식 가장 중요"

불법 적재함 설치한 화물차(사진-인천지방경찰청)
불법 적재함 설치한 화물차(사진-인천지방경찰청)

[일요경제 민다예 기자] 국토부가 화물차 교통 안전 강화를 위해 칼을 빼 들었다. 과적, 적재불량 등 안전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화물차에 대한 심야 통행료 할인이 제한되고, 도로 과적단속원에 대한 화물차 단속권한이 확대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화물차 안전규정의 집행력을 강화하고 안전장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화물차 교통 안전 강화방안'을 논의·확정했다.

화물차의 경우 사고 발생시 대형 사고로 확대될 가능성 높아 화물차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대응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주요내용은 △점검 및 단속 강화 △화물차운전자의 운전문화 개선 △안전장치 등을 통한 차량안전강화 △적재안전 확보 △안전의식 확산 등이다.

국토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안전의무 규정이 있음에도 전담인력이 없어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상시 과적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도로 과적단속원에게 안전 규정에 대한 단속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경찰, 지자체가 실시하는 합동단속 횟수를 늘리고 테마별 집중단속을 선정해 단속 효과도 높일 방침이다.

과적, 적재불량 등 안전규정을 상습 위반하는 차량은 현재 화물차에 적용중인 심야시간 고속도로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심야시간(오후 9시∼오전 6시) 이용률이 70% 이상일 경우 통행료의 50%, 이용률이 20∼70%일 경우 30%를 각각 할인해주고 있다.

화물차 운전자의 운행 구조 개선을 위해 도입한 안전운임제의 정착을 위한 안전운임신고센터 운영과 지급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진행된다. 현재 '4시간 연속 운전시 30분 휴식'으로 정해진 규정도 적정 운전·휴식시간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무선 통신 기능을 갖춘 운행기록장치 보급도 확대한다. 차량안전강화를 위해 운행기록 제출을 의무화 하고 수집된 정보는 안전교육 및 교통시설 개선에 활용된다. 또한 최고속도제한장치와 차로이탈경고장치 불법해제·조작에 대한 검사와 제재도 강화할 예정이다.

화물고정 불량시 화물자동차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형사처벌도 신설된다. 화물을 안전하게 고정 할 수 있도록 적재물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적재불량 단속시 벌점, 범칙금과 함께 운행정지 벌칙도 같이 부과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제도의 안착과 더불어 안전의식 확산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안전교육 실태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캠페인, 홍보, 안전운전자 포상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채규 교통물류실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의식"이라며 "화물차 운전자는 화물의 무게만큼 안전 책임도 무거움을 인식하고 안전대책 추진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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