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용정보법 설명회…"효율적 활용 위한 법 제정 노력"

금융위원회 박주영 금융데이터 정책과장이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개인 신용정보법 설명회 및 의견수렴 간담회'에서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신용정보법 시행을 앞두고 도입된 가명정보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가명정보는 추가정보의 사용없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로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등으로 활용 가능하다.

지난 2018년 11월 김병욱 의원(민주당)이 발의한 신용정보법(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 통과에 이어 법사위(2020년 1월 9일)를 통과한 이후, 같은날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4일 공포됐다.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융위원회 박주영 금융데이터 정책과장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개인 신용정보법 설명회 및 의견수렴 간담회'에서 "신용정보법의 시행을 앞두고 추가정보 없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가명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된데 따라 데이터전문기관의 중요성이 증대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데이터 결합시 필수, 가명정보 중요성UP

가명정보는 금융데이터의 타산업 데이터 결합시 개인신용정보가 가명 또는 익명처리 되는데 활용되며, 오는 4월 개인정보 비식별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정도 앞두고 있는 상태다.

빅데이터의 분석 및 이용과정에서 가명정보가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될 경우,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삭제토록 하는 등의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박 과장은 설명했다.

또 신용정보법을 관활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의 법집행 기능이 강화된데 따라, 개보위도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됐으며, 온라인(정보통신망법:방통위), 오프라인(개인정보법:행안부)로 나뉜 개인정보 관련 법집행기능도 개보위로 이관·통합된 상태라고 했다.

개정안에는 개인사업자에 특화된 신용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도 담겼다.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은 개인사업자의 신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 수집과 개인사업자의 신용상태를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해 그 결과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형태이며, 개인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외에 신용카드업자도 겸영업무로 수행 가능하다.

신용조회회사의 영리목적 겸업 금지규제도 폐지됐다. 신용조회회사는 데이터 분석∙가공, 컨설팅 등 겸영∙부수 업무 수행이 가능해 졌지만, 부실채권 매입, 타인의 권리실현을 위한 소송대리업무는 여전히 금지 사항이다. 

아울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조회회사에 대한 이해상충 방지 등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한 신용정보회사의 영업행위 규제도 신설됐다.

MyData, 전송요구권 등 새로 도입

신용정보법을 통해 새로 도입된 내용은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Data)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개인신용정보 활용·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등이다.

본인의 신용정보를 일정한 방식으로 통합해 본인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 허가제로 도입 됐으며,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전송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보호 및 보안도 강화됐다.

개인의 신용정보주체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본인의 채권자변동정보를 열람·교부 요구할 수 있으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금융회사 간의 정보공유 지원 기능 외에 채무자를 보호하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금융회사 등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실태는 정기적으로 점검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 박주영 금융데이터 정책과장은 "개인신용정보법이 공포된 이후,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사용을 위한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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