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 대상 모집

[일요경제 민다예 기자] 해양수산부가 화주기업과 물류기업간 협력을 통해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과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컨설팅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24일부터 4월 3일까지 1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은 관련 기업이 해외 물류시장에 진출하고자 할 때 사업유형별 진출 가능성과 타당성 등을 사전에 확인토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외 물류시장에 진출할 계획이 있는 물류기업은 일반진출형, 인수합병형, 시설투자형 등 다양한 사업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8000만원 한도 내에서 타당성 조사비용의 50%가 지원된다.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컨설팅 지원사업은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협력을 통해 현지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에 공동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화주기업에는 해외 생산시설과 판로 확보, 물류기업에는 화주기업과의 거래물량에 기반한 안정적 사업 추진을 돕게 된다.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해야 하며, 선정된 컨소시엄에는 최대 4000만원 한도 내에서 컨설팅 비용의 50%가 지원될 계획이다.

해수부는 사업별로 각각 4~5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누리집에서 신청서와 사업제안서 등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한 뒤 증빙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보내거나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해수부는 서류심사와 선정위원회의 사업제안서 심사를 거쳐 4월경 최종 지원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기준,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해수부는 사업 시행과 함께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국내 해운‧물류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 전 주기에 걸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중장기적인 지원방안도 함께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박영호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 진출은 새로운 시장 창출과 안정적인 국제 물류 네트워크 확보를 위한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을 실제 성과로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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