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안…그룹차원 공시 시행 등

[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24일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금융그룹 CEO·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금융그룹 감독제도(금융그룹 전체의 다양한 금융위험 감독) 시범운영 현황 점검과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2018년 7월부터 '금융그룹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을 통해 금융그룹감독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그간 제도운영 과정은 위험관리측면에선 상당 부분 안착된 반면,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해선 선제적 관리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개선된 주요 내용은 ▲자본적정성 평가체계 ▲공시 시행 및 보고 합리화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 규율 도입 등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집중위험과 전이위험 평가로 나뉘어 추진되었던 자본적정성 평가가 통합돼 단일 평가체계로 개편됐다.

또 그룹위험의 평가등급이 세분화되고, 필요자본 가산시(법 제정 이후) 등급이 우수한 금융그룹에게는 인센티브가 부여되며, 금융회사별 산재돼 있는 공시사항이 통합돼 그룹차원의 공시도 시행된다.

현재 금융당국에 보고되고 있는 그룹차원의 위험사항 중 정기보고 항목은 대폭 간소화하되, 대규모 거래 등 주요위험 요인 위주의 수시 보고체계도 만들어진다.

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이는 대표회사 중심의 그룹 내부통제체계 구축도 추진된다. 금융그룹은 그룹 내부통제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그룹 내부통제기준 등을 스스로 마련·준수하게 된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은 논의된 내용들을 종합해,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모범규준 개정안을 4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연계해 그룹위험 평가, 금융그룹 공시 등의 세부방안을 확정해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