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판매 때마다 서버폭주·품절 사태 잇따라
방심위 "방송사 실수시 법적으로 살펴볼 여지 有"

[일요경제 박은정 기자] 홈쇼핑 업계가 마스크 대란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홈쇼핑 업계가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려 했지만 서버폭주와 품절로 오히려 소비자들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코로나19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홈쇼핑 업계가 마스크 판매 때마다 곤혹을 치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홈쇼핑 업계가 마스크 판매 때마다 곤혹을 치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판매 전 서버 풀리고, 몇초 컷으로 품절 사태

지난 7일 현대홈쇼핑은 새벽 4시부터 9분 동안 동국제약의 마스크 KF94(60)매를 3만9900원에 판매하는 방송을 한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방송이 시작되기 30분 전, 판매 사이트가 열리면서 일부 상품이 방송 시작 전에 판매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불거졌다.

판매 사이트가 열리자 소비자들은 대거 몰렸고, 결국 트래픽 오류로 폭주 하면서 방송시간 동안 어플과 전화상담, 상담원 연결은 모두 마비됐다. 방송시간에는 동국제약 광고만 방송됐다.

NS홈쇼핑도 마스크를 판매하려다 소비자들로부터 지탄만 맞았다. NS홈쇼핑은 지난 8~9일 100개입 마스크 4500세트를 준비해 방송을 시작했다. 그러나 서버가 열리자마자 사이트와 어플, 전화상담 등은 모두 소비자 폭주로 불통이 됐다. 이에 소비자들은 지속된 홈쇼핑사의 대책 없는 판매에 뿔이 나고 말았다. 

이처럼 홈쇼핑에서 마스크를 판매할 때마다 서버다운과 각종 악플, 항의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그 영향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소비자 민원이 잇따라 들어오고 있다.

그렇다면 지속된 홈쇼핑 업계의 마스크 판매 논란은 법적 심의대상이 될 수 있을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마스크 판매방식에 따른 문제는 별다른 규제를 할 수 없다"며 "다만 소비자와 약속한 편성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점에 대해 사전 공지를 하지 않거나 예상치 못하게 판매가 빨리 완료됐을 시에는 별도의 안내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판매 사이트가 미리 열려 소비자들이 공정하게 구매하지 못하도록 한 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고 전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사의 실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법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며 "현재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을 고려했을 때 제재 수위에 대해서는 확답을 내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소비자 민원이 들어온 홈쇼핑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요청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롯데·홈앤쇼핑, 법적제재 건수 최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5일 발표한 '2019년 상품판매방송 심의·의결 결과'에 따르면, 롯데쇼핑과 홈앤쇼핑이 법정제재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홈쇼핑(관계자 징계 2건, 경고 1건, 주의 4건)과 홈앤쇼핑(경고 1건, 주의 6건)이 각각 7번의 법정제재를 받았다. 그 뒤로 CJ홈쇼핑(6건)과 NS홈쇼핑(5건)이 그 뒤로 이어졌다.

롯데홈쇼핑은 건강보조기구를 '가슴확대', '짝가슴 개선' 등의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처럼 소개했다. 또한 3개 데이터홈쇼핑(롯데OneTV, 현대홈쇼핑+Shop, 쇼핑엔T)은 석류 농축액으로 제조한 과채주스를 '착즙 100%'이라고 표현해 착즙주스인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하게 해 관계자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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