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등 7개사 "타다금지법 통과하라" 공동성명

[일요경제 민다예 기자] 타다가 불법혐의를 벗은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을 둘러싸고 모빌리티 업계 간 충돌이 일고 있다. 그동안 모빌리티 혁신을 주장하고 나섰던 업체들이 정작 이를 금지하는 법안의 입법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를 포함한 국내 7개 모빌리티 업체(위모빌리티·벅시·벅시부산·코나투스·KST모빌리티·카카오모빌리티·티원모빌리티)는 27일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가 법 개정을 미뤄 법안을 폐기하는 것은 정부 정책을 믿고 신뢰하며 동 법안의 통과를 기대하는 모빌리티 기업과 이용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국회의 직무태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만일 여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정부 정책을 믿고 사업을 준비한 모빌리티 기업은 생사의 갈림길로 내몰릴 것"이라며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 정책을 믿고 서비스를 준비한 모빌리티 기업들은 투자가 막혀 폐업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카카오모빌리티등 7개 업체가 타다금지법의 입법을 촉구하는 배경에는 그동안 이들이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모빌리티 상생방안(지난 7월)에 맞춰 사업을 확장해왔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9월 부터 승차거부 없는 택시 '카카오T 블루'와 스타렉스를 활용한 대형승합택시 '벤티'를 운행(12월)하고 있다. KST모빌리티는 지난해 2월부터 예약형 택시 '마카롱택시'를, 코나투스는 동승으로 요금을 낮추는 '반반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른 업체들도 택시와 협력 모델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는 일단 여객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는 법원의 타다 무죄 판결로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모델도 검토해 보고 있지만 검찰 항소, 국회 논의 등 여러 변수를 고려중이다. 카카오는 택시업계와 상생을 내걸고 지난해 수백억원을 들여 서울 지역 법인 택시 회사 9곳을 인수해 면허를 확보했다. 그런데 법원이 업계 예상을 깨고 타다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렌터카를 활용한 서비스를 검토하겠다고 결단을 내린 것이다. 지금처럼 규제에 가로막히느니 앞으로는 타다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해 시장에 진출할 수도 있다는 선언으로 풀이된다.

반면 렌터카를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차차'는 이들의 성명과 대치되는 의견을 내놨다. 김성준 차차 명예대표는 "여객법 개정안을 두고 공유승차 업계가 분열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될 시 우버와 같은 거대 글로벌 자본의 침투로 국내 공유승차 시장이 순식간에 잠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국토부와 침묵하는 민주당은 더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코로나 경제 위기에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고 막 독립하는 스타트업이 문을 닫도록 하는 법안 통과에 집중하고 있어서야 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한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11인승 승합차를 임차하는 경우에 관광목적으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장소가 공항일 때 등으로만 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타다의 현행 운행 방식을 금지하는 법안으로 '타다금지법'으로 불려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타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렌터카를 활용한 차량호출 서비스가 합법이라고 결론지으면서 해당 법안이 유명무실해졌다.

더욱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에 대한 논의가 연기되고 코로나3법 등 다른 법안이 우선 처리되면서 국회 통과 가능성이 크게 낮아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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