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민·요기요·배달통 등 배달업 전반 조사
광고비 과다·끼워팔기 불공정 행위 집중

[일요경제 박은정 기자] 국내 배달앱 1, 2위인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의 합병 심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을 포함한 배달업계 전반적으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배달업계가 급상승하고 있지만 자영업자 간 사이에서 불공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상반기 중 배달 앱과 소상공인 간 거래관계에 관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에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등과 쿠팡이츠, 롯데이츠 신규 사업자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실태점검 계획에 대해 오는 5일 청와대 서면 업무보고에 담아 이르면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한다.

공정위가 실태조사에 나선 것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성장하고 있지만 배달 앱과 계약을 맺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충분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6월 배달 앱 가맹점 50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업체 51.0%가 '할인과 반품, 배송 등과 관련한 서면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한 이들은 배달 앱의 불공정 행위로 △광고비 과다(37%) △끼워팔기(28.8%) △경쟁사업자에게 상품을 공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21.9%) △거래상 지위 남용(21.9%) 등을 꼽았다. 

한편 배달앱의 불공정 계약에 대한 민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월 28일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영업 중인 배달대행업체 20곳 가량은 공정위에 배달앱의 실태 내용이 담긴 민원을 넣었다.

이들은 "배달대행업체 중 이른바 빅3로 꼽히는 A 업체가 지역 배달대행업을 독점하기 위해 자신의 배달 대행 프로그램을 쓰도록 하고 있다"며 "이를 거부하면 거금을 주고 지역 배달대행업체의 배달 기사들을 빼 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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