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결혼·여행 등 모두 취소, 위약금 분쟁 급증
"추경안에 해외여행 환불·위약금 지원 필요"

[일요경제 박은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여행과 결혼식 등이 갑작스럽게 취소되면서 위약금 분쟁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한 1월 20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여행 위약금 관련 상담건수는 178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28건과 비교했을 때 3배 수준이다.

민원이 증가하면서 공정위는 지난달 27일 한국여행업협회 측과 만나 대안책 모색에 나섰다. 공정위는 "한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강제격리, 검역강화 조치를 결정한 나라의 경우 소비자 의도와 관계없이 여행하기 어려워진 만큼 위약금 없이 환불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협회는 "최대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입국금지, 강제격리 국가로 가려던 여행 취소는 위약금 없이 환불하는 게 합리적이지만 '검역강화' 단계에서는 여행이 가능한 만큼 이런 나라로의 여행 취소는 일반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할 수 밖에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여행업계에 위약금 면제를 권고할 수는 있지만 여행사와 소비자 간 맺은 계약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일방적 기준을 제시하거나 강제할 수는 없다"며 "가뜩이나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여행업계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만약 개별소비자와 업체가 위약금에 대해 원활하게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

위약금 문제는 여행업계 뿐만 아니라 결혼식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에게도 큰 타격이다. 예비부부가 코로나19로 인해 결혼식을 취소하거나 미루고 싶어도 위약금 부담이 큰 것이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르면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소비자(신혼부부)에게 책임을 묻는 걸로 해석하고 있어 예비부부가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피해를 대응하기 위해 이번주에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구축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소비자와 여행사, 웨딩업체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간 여행환불과 위약금 부분도 함께 지원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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