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유통 질서 문란·세금탈루 혐의 강도높게 조사
마스크 父子, 일감 몰아주고 폭리 취하다 적발

[일요경제 김선희 기자] 국세청이 마스크 수출브로커, 온라인 판매상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지난 3일 국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국세청은 마스크를 해외반출한 마스크 수출브로커 조직 3개, 마스크를 사재기한 후 현금거래를 유도하여 매출을 탈루한 온라인 판매상 15개, 2020년 1월 이후 마스크 매입이 급증한 2차·3차 중간 도매상 34개 등 총 52개 업체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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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의 일감 몰아주기로 폭리 취한 부자(父子)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아버지가 운영하는 마스크 공장의 기존 거래처 공급을 중단하고 아들 명의의 온라인 유통업체에 저가로 일감 몰아주기를 하여 폭리를 취한 정황이 드러났다.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저가로 마스크 물량을 확보할 때마다 자신의 온라인 유통업체 홈페이지나 맘카페 공동구매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약 12~15배 부풀려진 가격(개당 3500원~4500원)으로 판매하면서 대금을 자녀,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령하는 꼼수를 자행했다.

가족간 일감 몰아주기, 자료제공 - 국세청
자료제공 - 국세청

이들 부자는 특정인과의 대량 통거래로 인한 유통구조 왜곡과 폭리를 취한 혐의와 더불어 친인척 등에게 지급한 부당급여, 페이퍼컴퍼니(물리적 실체 없이 서류상 존재하는 기업)을 통한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무관 건축자재 유통업자도 대열 합류해 유통질서 왜곡

자료제공 - 국세청
자료제공 - 국세청

마스크 제조·유통업계와 상관 없는 업체도 마스크 대란 대열에 뛰어들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발생 이후 건축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가 지난 1월 부터 20억 원 가량의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 이후 개당 700원의 마스크 가격을 4000원 까지 높은 마진을 붙여 현금거래를 조건으로 제시하는 해외 보따리상 등에게 무자료로 판매했다.

무자료로 마스크 매입 후 SNS 상에서 현금구매 부추겨

자료제공 - 국세청
자료제공 - 국세청

수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로서 의류 온라인 마켓을 영위하던 한 블로거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마스크 수요 폭증을 감지하고 무자료로 마스크를 대량 구입, 한정판매와 긴급물량을 강조하여 이목을 집중시켰다. 글 게시 후 즉시 품절처리하여 미끼상품으로 문의자들의 댓글을 유도하고,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별도 비밀댓글로 차명계좌를 알려주면서 현금거래를 유도, 매출을 탈루한 혐의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마스크 매점매석 관련 매출누락, 무자료 거래,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유통질서 문란 및 탈루 혐의를 조사한다. 필요한 경우 물량흐름 및 자금흐름을 역추적하여 무자료 매출누락을 조사하고, 과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해 가공원가를 계상한 추가 탈루혐의 등에 대해서도 최대 5개 사업연도까지 확대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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