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통과…5일 본회의만 앞둬
타다, 서비스 중단 선언

(사진-타다)
(사진-타다)

[일요경제 민다예 기자]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는 4일 입장문을 내고 "타다금지법이 오늘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며 "타다는 입법기관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렌터카 기반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는 5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까지 최종적으로 통과하면 1년 6개월 뒤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통상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대다수 의결됨에 따라 타다 금지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로부터 '혁신 렌터카 사업'으로 인정받아 무죄 판결을 받은지 불과 14일 만에 입법부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박 대표는 "국회의 판단으로 우리는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간다"며 "오늘 국회는 우리 사회를 새롭게 도전할 수 없는 사회로 정의했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표는 타다 이용객과 드라이버에게 사과했다. 박 대표는 "타다를 사랑해주신 이용자분들과 드라이버께 서비스와 일자리를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많이 노력했지만 타다금지법 통과를 강하게 주장하는 의원과 국토부를 설득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VCNC 동료와 다른 스타트업 동료에도 사과했다.

박 대표는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누구 보다 노력한 저희 회사 동료분께 죄송하다"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빌리티 생태계를 꾸려나가자는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스타트업 동료분께도 죄송하다"면서 "저희가 좋은 선례가 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못한 사례가 됐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타다는 합법 서비스로 지난 1년 5개월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172만 국민의 더 안전한 이동, 1만2000명 드라이버의 더 나은 일자리, 택시 기사와의 더 나은 수익을 위해 함께 행복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타다금지법'이 담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의로 보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법안을 주도한 국토교통부의 수정안이다. 국토부는 법원의 타다 무죄 선고 이후 개정안 수정에 돌입해 49조2항에 플랫폼운송사업 항목에 '렌터카를 통한 방식'을 추가했다. 타다의 운행 방식인 '렌터카 기반 사업 모델'을 허용한 셈이다. 대신 타다는 '기여금'을 내고 '플랫폼운송면허'를 받아 '택시총량제'를 따라야 한다.

국토부는 4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3월부터 정부와 국회,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가 오랜기간 협의를 통해 마련한 법안"이라고 소개하며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다양한 모빌리티 사업자들이 제도권 안에서 안정적으로 혁신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타다, 벅시, 차차 등 렌터카 기반 사업은 제도권 안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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