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징계 불복…법원 판단에 연임 여부 갈릴듯

[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우리은행 손태승 회장이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와 관련한 금감원 징계를 법원 판결에 맡기고 연임을 강행하기로 했다.

9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 손태승 회장은 금감원 징계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처분 신청은 본안 판결의 확정 이전에 잠정적으로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처분을 요청하는 것이다.

지난 5일 금감원이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징계를 내린 것에 불복해 법원 판단을 받기 위한 취지다.

금감원은 지난 4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DLF 사태의 제재 절차를 마무리하고 손 회장에게 징계 결과를 통보했었다.

법원 판결은 우리은행의 주주총회일 25일 이전까지 나와야 한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손 회장의 연임 행보에 제동이 걸리지 않지만 법원이 기각하면 연임은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가처분 신청은 법원이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집행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때 받아들여진다. 통상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은 일주일 안에 나오고 있다.

한편 손 회장은 이와함께 징계 취소를 위한 본안 소송도 낼 예정이다. 본안 소송은 대법원까지 간다는 가정 아래 최종 판결까지 2∼3년 정도가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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