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이지현 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31일 까지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참여신청을 우편 또는 방문 접수로 접수받는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활동 단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지역사회혁신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다. 행안부는 농협, 신용보증기금 등과 업무협약(MOU)을 통한 지역사회혁신활동 맞춤형 금융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게 된다.

지역 자산화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인 지역활동을 위해 건물ㆍ토지 등의 자산을 공동으로 매입ㆍ운영하며, 이에 따라 창출되는 유무형 가치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주민과 함께 지역자산화를 추진하는 민간단체이며, 지원규모는 연간 약 25건으로, 건당 최대 5억원 한도 내 100%가 보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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