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이지현 기자]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오는 13일 까지 농식품 수출업체 대상 코로나19 지원 방안으로 농식품 글로벌 육성지원 대출 신청을 우편 및 방문으로 접수 받는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농식품 수출업체의 피해를 경감하고자 농식품 글로벌 육성지원 운영자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지원대상은 농식품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농업경영체·일반업체)다. 지원규모는 200억원이며, 담보 대출 형태로 지원 시 최소 3천만원 이상 신청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1년이며, 금리는 고정·변동금리 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다. 단, 지원 사업자는 대출액의 50%이상 수출의무와 대출액의 30% 이상 국산원료 구매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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