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강형구 사무처장 "금융사고 사후구제안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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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경제 이지현 기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집단소송제도 미도입에 따른 금융사고에 대한 사후구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1일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사무처장은 "지난 5일 금융소비자법(이하 금소법) 입법안이 발의된 지 9년 만에 국회에서 의결 됐지만 핵심인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제외돼 아쉽다"고 논평했다. 금소법은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확대하는 법으로 판매 행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2014년 발생한 카드사의 정보유출사건을 근거로 집단소송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소연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발생한 카드 3사(KB국민·NH농협·롯데카드)의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건수는 1억건에 달하며, 현재까지 접수된 민원신청은 2만여 건이다.

공동소송에 참여한 2만 여 명의 원고들에게 각각 10만원의 위자료 지급이 결정돼 현재까지 1만 6천명에게 지급이 완료됐으며, 입금계좌가 없는 4천여 명에게 추가로 '입금계좌'를 통지받고 있다는 것.

그는 특히 집단소송제도가 존재했다면 이같은 정보유출사건으로 인한 위로금을 10조 원 이상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법이 없었기 때문에 지급금이 20억 원에 그쳤으며,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유출사고가 되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도는 금융상품으로 인한 분쟁이 다수 피해자에게 공통될 경우 집단소송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전면 개정안이 상정돼 있어 별도 논의가 효율적이라는 이유로 도입되지 않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도 강조했다.

이 제도는 판매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판매자는 손해액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을 규정한 내용이다. 하지만 소비자 사후구제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강한 제재가 규정돼 있는 만큼 도입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립되면서 배제됐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사무처장은 "금소법이 국회에서 의결 됐지만 핵심인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제외돼 아쉬움이 크다"며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보상액이 소액이고 소송도 장기간 소요돼 금소연의 관련 고지를 보이스피싱으로 의심 하는 분들까지 생긴 상황인 만큼 소송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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