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영역 넓혀 자금조달계획서 조사
투기과열지역 9억 이상 투자 시, 증빙자료 제출 필수

[일요경제 김선희 기자] 앞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부동산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0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2월 16일에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택 취득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지역 확대, 증빙자료 제출, 신고항목 구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면 이제는 추가로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 개정안이 시행되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은 ‘31곳’에서 ‘45곳’으로 확대된다.

자금조달계획서 기재항목별 증빙자료,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금조달계획서 기재항목별 증빙자료(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그간 실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하고, 사후적으로 의심거래에 한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비정상 지금조달 등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인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 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했다.

자금조달계획서 추가 세부사항,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금조달계획서 추가 세부사항(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 구체화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도 구체화했다. 국토부는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 등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자금 제공자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과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등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등 집중 단속

한편 국토부는 13일부터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확대된 자금조달계획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2월 21일 출범한 ‘부동산시장불법대응반(13명)’과 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40명)’을 투입하여 확대된 투기과열지구와 신규 조정대상지역(수원, 안양),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주요 지역(군포, 시흥, 인천 등)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과열이 지속될 경우 국토부가 직접 고강도 기획조사에 나선다.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된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중 업·다운계약, 편법대출, 편법증여 등이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집중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또한 주택 매수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부동산업 법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합산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소규모 부동산업 법인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협력하여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본 조사 시행에 앞서 국토교통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투기과열지구 고가주택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실거래 신고 즉시 이상 거래와 불법 행위 등 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되어, 조사 착수 시점이 현행 대비 2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하여,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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