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 韓도 국제적 정합성 따라 개선해야

[일요경제 이지현 기자] 부실보험사 정리 시 보험 계약자의 보호 방법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1일 보험연구원 김석영 선임연구위원은 '계약이전 제도의 해외사례 비교 검토' 보고서에서 "금융당국이 현재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험 계약 이전 방식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인 만큼 해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리되는 보험사의 부실 계약을 모두 인수 보험사가 부담 할 경우 경영에 문제가 전이될 수 있고, 반대로 부실 계약의 손실부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만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과거 우리나라는 부실 생명보험회사 정리 시 보험계약의 조건 변경 없는 계약이전으로 보험계약자가 손실을 전혀 분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졌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부실 보험회사 정리 시 최소비용원칙에 따라 결정된 정리 방식을 따르며, 보험회사도 청·파산 방식이 최소비용일 경우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해할 염려가 없는 한 청·파산 절차에 의해 정리해야 한다.

외국의 경우를 보자. 미국은 보호한도를 채택해 다수의 소액가입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고금리 상품에 대한 피해가 큰 일본의 경우는 계약자에게 일정한 책임을 묻는 공동부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캐나다는 혼합방식으로 소액가입자는 100% 보장하고, 고액 가입자는 일정부분을 책임 지게 된다.

보험연구원 김석영 선임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이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험 계약 이전 방식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인 만큼 예금자보호법의 부실 보험회사 정리원칙에 부합하면서 계약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는 정리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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