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광고 심의 온라인·인쇄·방송 順

[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제약사 의약품 광고가 인쇄·방송 보다 온라인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재심의 경우, 온라인은 증가한 반면 인쇄·방송광고는 감소해 차이를 보였다.

11일 본지가 지난 3년간(2017~2019년) 제약바이오협회의 의약품 광고 심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 의약품 광고심의는 2017년 1420건에서 2019년 2180건으로 늘어난 반면, 인쇄, 방송 광고심의는 2017년과 2019년 1584건에서 1477건으로, 772건에서 696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전체 광고심의는 온라인이 50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쇄(4588), 방송(2192) 순의 비중을 보였다.

온라인의 경우 수정재심은 2017년 81건에서 2018년과 2019년 100건, 116건으로 나타났으며, 부적합 판정도 2017년 9건에서 2018년과 2019년 각각 33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인쇄 광고 수정재심은 2017년 145건에서 2019년 92건으로 감소했으며, 방송 광고 수정재심도 2017년 75건에서 2019년 45건으로 감소했다. 

광고심의위원회는 이에 대해 배너와 같은 고지형 광고는 성장세가 주춤한 반면, SNS, 블로그 등 컨텐츠 기반 광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대중이 미디어 소비자가 아닌 미디어를 활용해 정보를 생산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 트렌드가 광고시장에도 반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셀프메디케이션(자가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일반 의약품에 대한 정보제공의 통합된 기준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정보의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전달의 상이한 기준으로 인해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 왜곡된 해석을 할 수 있으며, 특정산업군의 광고 표현 수위를 일방적으로 조정하기 보다는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바탕으로 관계 당국과 심의기관 간의 지속적인 논의도 필요하다고 했다.

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의약품 광고 심의는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려는 업계의 자정노력에서 출발한 만큼 심의위원회가 시대의 흐름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야할 시점"이라며 "급속도로 변화하는 뉴미디어에 대한 대응은 광고심의위원회가 당면한 과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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