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예정 지역, 총회 정족수 채워질까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유예 연기 검토 중

[일요경제 김선희 기자] 오는 4월 29일로 예정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 종료 시점을 앞두고 각 재개발·재건축 단지에서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총회 개최 일정을 강행하고 있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이 분양 일정에 큰 타격을 주고 있지만, 지역별 조합은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총회를 열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막고 있는 상황이다. 

분양가상한제 피해 총회 개최하는 지역별 재개발·재건축 조합(자료제공-연합뉴스)
분양가상한제 유예를 둘러싸고 정부와 조합원들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상한제 유예기간 종료일은 4월 29일이다. (자료제공-연합뉴스)

상한제 둘러싼 갈등…"꼭 피해야"vs"검토 연기"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격에 마지노선을 정해 가격이 더 이상 상승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는 것이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 조짐이 보이면 자금쏠림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에 분양가상한제는 청전부지로 주택가격이 오르는 상황을 통제하고 집값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하지만 민간택지의 경우 분양가가 낮아지는 것이 조합원들에게 손해다. 분양가가 낮아지면 조합 전체의 수익이 줄어들어 결국 사업성은 나빠지게 된다. 조합원들에게는 투자한 지역의 분양가가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떨어지니 좋을리 없다.

이를 막기 위해 조합에서 앞장서 총회를 열어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다. 조합원들의 20% 이상이 출석해 총회 일정을 진행하고 상한제 유예기간 종료시점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된다.

11일 기준, 노원구 상계6구역과 동작구 흑석3구역 등은 조합원의 20% 이상이 참석해 이미 총회를 마무리한 상태다. 이로써 해당 구청에 분양 일정을 신청하여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수 있게 됐다.

은평 수색7구역은 코로나19 우려로 한 차례 총회 일정을 연기했지만, 오는 21일에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은평 수색7구역 조합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분양가가 낮아지면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진다”며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예정대로 참석률을 맞춰 일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남 개포주공1단지 조합은 조합원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30일 총회 개최 일정을 알렸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강남 개포의 경우 조합원이 5100여명에 달한다. 과연 30일에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변수를 극복하고 20% 이상의 조합원들이 총회에 참석할 지 관심이 주목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다가오는 4월 29일 분양가상한제 유예 종료시점을 앞두고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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