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문, 경영권 승계·노동·시민사회 소통 내용 포함
이재용, 30일 이내 권고문에 회신해야

[일요경제 박은정 기자] 삼성의 준법경영을 감시하는 외부 독립기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공식 사과를 요청했다. 이 부회장은 30일 이내에 회신을 해야 해, 어떤 답변을 내놓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삼성 준법감시위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향해 경영권 승계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청했다.(사진-연합뉴스)
삼성 준법감시위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향해 경영권 승계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청했다.(사진-연합뉴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감시위)는 11일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관계사에 권고문을 송부했다. 

권고문에는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 등 세 가지 사항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준법감시위는 삼성그룹이 승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구설수에 오르는 점을 꼬집었다. 준법감시위는 과거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준법의무를 위반한 점을 근거로 이 부회장의 반성과 사과를 요청했다. 또한 국민들에게 앞으로 경영권 행사에 대해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겠다고 공표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삼성전자 관계자에게는 일반 주주의 이익을 지배주주의 이익과 동일하게 존중하고 일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나머지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노동에 대해서는 △노동 관계에서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 △노동 관련 준법의무 리스크 재발 방지 방안 구축 등을 지켜달라고 권고했다. 특히 삼성그룹 사업장에서 '무노조 경영' 방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 부회장이 직접 표명해달라고 주장했다.

시민사회 소통에 대한 부분에서는, 관계사 모두가 시민사회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요구했다. 

준법감시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가 변화 속에 삼성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됨을 우리 사회에 널리 알리는 울림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준영 삼성 준법감시위 언론담당 팀장은 "이번 권고안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근간으로 삼성의 윤리 준법경영을 위한 파수꾼 역할에 집중했다"며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전반적이고 실효적으로 작동하게 하며 준법 감시 분야에 성역을 두지 않겠다고 다짐한 위원회의 결과물"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과 관계사 등은 30일 이내 권고문에 대한 회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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