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로 '취업제한'…삼양, 취업승인신청서 제출
김 대표 사내이사 제외될 시, 오너가 모두 이사회서 빠진다

[일요경제 박은정 기자] '불닭볶음면' 신화를 일으키며 삼양식품의 제2 전성기를 만들어 낸 김정수 사장이 대표직에서 물러난다. 횡령 혐의로 집행유예형이 확정되면서 취업제한을 받게 된 것이다. 

삼양식품의 김정수 사장이 대표직에서 사임했다.(사진-삼양식품 자료 가공)
삼양식품의 김정수 사장이 대표직에서 사임했다.(사진-삼양식품 자료 가공)

16일 삼양식품은 오는 30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정태운 단독 대표 체제로의 전환을 결의하기로 공시했다. 삼양식품은 그동안 김정수·정태운 각자 대표로 운영됐었다. 김정수 대표는 전인장 회장의 부인이다.

앞서 지난 1월 대법원은 김정수 대표에게 49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형을 확정했다. 전인장 회장은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이에 삼양식품은 다가오는 주총을 앞두고 김 대표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상정했지만 법무부로부터 취업제한 관련 통지를 받고 지난 13일 정정고시로 이사 선임안건을 제외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횡령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관련 기업의 취업을 할 수 없다. 단 법무부가 예외적으로 승인할 경우 가능하다.

삼양식품은 법무부에 김 대표의 취업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현재 취업승인신청서를 제출했다"며 "향후 절차에 따라 취업 승인후 재선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양식품은 오너일가가 압도적인 지분율을 가지고 있어, 김 대표가 사임을 하게 되더라도 경영권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 회장이 수감 중이고 김 대표도 사내이사에서 제외되면 오너일가가 이사회에서 빠지게 돼 신속한 의사결정 등에는 차질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전인장 회장과 김정수 대표는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만든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으로 조작해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돈은 김 사장의 급여와 승용차 리스료, 신용카드 대금 등 개인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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